"대리수술 범행에 솜방망이 처벌, 정부·국회 책임져야"

"대리수술 범행에 솜방망이 처벌, 정부·국회 책임져야"

기사승인 2018-10-10 09:51:38

최근 의료계 대리수술 논란이 잇따르면서 시민단체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C&I소비자연구소 등 5개 시민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찰청·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리수술 범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리수술 범행이 드러나더라도 의사면허 자격에 대한 규제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뿐이어서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면허자격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시킨 사실조차 모르고 수술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및 수술보조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관련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증언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난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실시 및 위법성이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찰청에도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이며, 의료체계와 안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두 번이나 요청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의사면허 제한 및 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국회·의료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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