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 동안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향응과 금품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기간 징계 처분 받은 직원 75명 가운데 22명이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LH 직원들이 온갖 비위 행위로 받아 챙긴 향응과 금품이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임차권 양도 관련 현지 실태조사 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사전 일정 등을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1억4400만원 상당의 금품 받은 직원이 적발됐다.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가 원하는 시설물을 구매하는 대가로 75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또 설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 수급업체 현장대리인에게서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직원도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례 외에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과 파면 중징계를 받은 4명 가운데 3명은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7명, 2016년 11명, 2017년 21명, 2018년 26명으로. 2016년 이후 징계 처분 받은 직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박 의원은 내부 감사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로,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리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