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김모(61)씨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4.99t 통영선적 연안통발어선이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주변 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 배 선장 김씨가 통신기 비상주파수로 해경에 구조 요청했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동원하고, 주변을 지나는 선박과 민간어선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다행히 이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3명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하지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이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였다.
해상은 육상과 달리 음주운항 적발 수치가 0.05%가 아닌 0.03%다.
그러나 선박 무게에 따라 5t 미만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쳐 계속 논란이 됐다.
최근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18일부터는 5t 미만 어선도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