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이 1% 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지침에 따라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1728건 중 실제로 부결된 건은 22건으로 고작 1.3%였다.
지난 3년 간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 중 반대의결권 대상 기업을 보면 2016년 266개 기업 중 67곳(25.2%), 2017년 276개 기업 중 99곳(35.9%), 2018년 282개 기업 중 162곳(57.4%)으로 내면 10%, 20%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년간 5%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이 총 339곳인데 국민연금기금 반대 의결권 대상 기업이 최소 1회 이상 됐던 기업이 221곳으로 65.2%가 해당한다.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 중 2/3 가량이 대상 기업이 된 것이다.(두 번 이상 반대의결권 대상 기업 72곳, 3년 연속 대상이 된 기업 16곳)
기업의 지배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사, 감사 선임의 건은 1020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8건만이 부결돼 부결 성공률이 0.8%였다. 임원 선임 건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708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14건이 실제 부결돼 부결 성공률은 2.0%였다.
해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이해에 반하는 상장기업의 주총 안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가입자가 국민의 대다수임을 감안할 때 대다수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상장기업의 주총 안건이 계속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이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근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했던 행위는 의결권 지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주총회에 서면으로 부결 의견을 제출한 것 말고는 한 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연금자본주의’하려는 것이라 했는데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기업 총수와 대주주를 위한 ‘연금자봉(자원봉사)주의’를 해 왔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전환점으로 해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 2년 연속 또는 3년 연속 국민연금기금의 반대의결 대상 기업에 대해 투자 부분 철회, 완전 철회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