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정지 환자 100명 중 93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일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암 발생률 1위인 위암보다도 높게 나타나지만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너무 협소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기,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어린이집,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제외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라 의무기관 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총 8만 2,506개이나 그 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3,529개로 고작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쇼핑몰 0.4%, 영화관 8.4%, 대중목욕탕 0.4%, 휴게소 28.4% 등 의무기관 외 장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제도 미비나 설비부족 등으로 사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10-39세의 뇌기능회복률은 22.1~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이를 근거로 윤 의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해도 예후가 좋다. 소아청소년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