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화예술재단 감사팀, 자살미수 사건 당사자 실명 공개...‘2차 피해’ 우려

안양문화예술재단 감사팀, 자살미수 사건 당사자 실명 공개...‘2차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18-10-10 16:48:24

안양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 전 간부 A씨의 자살미수 사건(본보 98일자) 이후 재단 감사팀에서 A씨에 관한 기록을 관계부서에 요청하면서 실명을 기재해 내부공개 문건으로 관계부서에 보내 2차 피해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내부문건(사진)에 따르면, 재단 감사팀은 지난 921A씨의 자살미수 사건과 관련, 자살미수 사건 제보에 따른 선제적 예방조치 이행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관계부서인 경영지원부에 협조공문을 요청하면서 비공개로 해야 될 실명을 기재해 보냈다.

또 재단 감사팀은 같은 날 자살미수 사건 제보 및 다수민원 발생에 따른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관한 협조공문을 경영지원부에 보내면서도 비공개로 하지 않고 경영지원부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로 보냈다. 그 공문에는 A씨의 실명과 함께 자살 직전 발견해 A씨의 자살을 막은 C씨의 실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이 문건은 총 8가지 사항으로 돼 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진행경위서를 제출 할 것, A씨와의 면담자료, A씨 관련자 D씨의 면담자료, A씨임용일 직위 담당업무 병가기록 등, A씨의 인사발령 사유, 인사발령 공문에 인사담당자 배제하고 부서장 기안 사유, 향후 후속조치 계획 등이다.

이에 대해 재단 감사팀 관계자는 “A씨의 자살미수 사건 제보를 받고 감사 담당자 입장에서 미리 자료를 수집해 놓기 위해 관계부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실명을 거론한 것과 비공개로 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우회적으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는 재단 대표와 이사장에게 결재를 득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결제를 받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감사 담당자 입장에서 미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 것일 뿐 조사 착수가 아니다며 조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하는데 내 실명까지 넣어 협조공문을 내부 망을 통해 보내 여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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