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나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나서

기사승인 2018-10-10 18:01:41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0일 지역 내 주요 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1년 만들어진 이 가이드라인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청업체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적정임금 보장, 노동자복지‧복리후생 시설 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지역 업체는 신성델타테크, 진보테크, 비에이치아이, 극동기술, 디와이파워, 지에스팩킹, 한국제강, 건우종합건기, 범한산업, 한성산업, 한국철강, 삼성테크 등 12곳이다.

이 업체들은 원‧하청업체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선도기업으로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창원지청은 설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복리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최대술 창원지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통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근로자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서로 협력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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