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도자 의원, 게임업계에 “‘중독 치유금’ 내라”

[2018 국감] 최도자 의원, 게임업계에 “‘중독 치유금’ 내라”

기사승인 2018-10-11 16:07:27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를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에 포함시킴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건의료분야 준비가 필요하며 게임업체들이 ‘게임중독치유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게임장애가 ICD-11에 포함됨에 따라 공중보건체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게임중독, 게임장애 질병분류가 돼 있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WHO는 지난 6월 18일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새로운 국제질병분류를 각 회원국들이 나라별 적용방안 또는 번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공개했다. 국제질병분류체계 정식 버전은 내년 5월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소개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게임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에 포함되며 증상은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게임과 다른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무시 등이다.

WHO가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면 우리나라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게임장애가 정식 질병으로 규정되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도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개최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해국 교수, 김동현 교수에게 게임장애의 의미와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문제, 게임중독 실태,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질의한다.

또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게임 업계가 게임중독 예방·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게임 산업은 4차산업혁명 선도 사업이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사업 중 하나”라며 “게임은 새로운 여가문화지만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 산업의 더 큰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인 게임중독 문제로 게임 업계와 이용자에 ‘낙인’을 찍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 이용자를 정신질환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8월 업계 종사자 150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일반인 65.8%, 업계 종사자 68.7%가 ICD-11 게임장애 진단기준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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