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장은 오늘 오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기한 하루 전인 11일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본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또 다스 자금 245억원 횡령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59억원을 대납받은
뇌물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액을 검찰이 주장한 345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인정했다. 또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를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액수는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61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