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자백한 것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회유를 받아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이 이 같은 주장을 담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제출한 의견서가 12일 공준비기일에서 공개됐다.
의견서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고 노 전 의원에게 강의비 명목으로 2000만원씩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특검 주장처럼 지난 2016년 3월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전달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앞선 진술은 특검의 회유에 따른 허위자백이었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겼다. 김씨 측은 “고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씨가 지난 2016년 3월7일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 온 고 노 전 의원에 2000만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 고 노 전 의원 부인에게 3000만원을 추가 전달했다고 본 특검 수사 결과를 모두 부인한 것이다.
김씨 측은 고 노 전 의원 부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 노 전 의원 부인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공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준비절차를 이날 마무리 짓고 이달 하순부터 사건별로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