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12일 중국 CVC와 함께 국내 제조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강제 안전인증제도(CCC)’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VC는 중국 강제 인증제도 인증기관으로,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련법을 통해 안전인증(KC인증) 등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국 내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를 통해 대상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인증을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정부에서 지난 6월 개정‧공고된 CCC인증제도 개편 사항과 중국시장 관리제도 등 기술규제에 대해 국내 기업이 부족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인증획득, 통관‧유통검사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국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대상 KC인증제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CCC인증제도 주요 개정 내용에는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 도입 ▲CCC인증대상 제외 제품 관리방안 ▲중국 통관‧유통검사 포함 시장관리제도 등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이 개정 내용을 포함, 중국 수출과 판매활동에 적용해야 하는 중요 사항, 최신 동향 등을 공유했다.
KTL 김진수 인증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인증제도 설명회를 여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해외인증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 공공종합시험인증기관인 KTL은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대중 수출기업의 애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전 세계 54개국 139개 시험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기업의 수출인증지원에 나서고 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