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할 경우 2060년까지 총 266조700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자료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 40년간 가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체율을 말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채택,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그러나 이후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및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수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07년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소득대체율 60%(1999년 기준)를 2008년 50%로 하향조종하고, 매년 0.5%씩 낮아지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2028년 40%가 되도록 했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지난 8월 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내놓으며, 국민연금기금 소진년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하향조정하지 않고 현재의 45%로 유지하는 한편,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9%에서 11%로 인상 후 2034년부터는 12.3%로 인상한 다음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조정하는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은 2088년이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법에 따라 4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되 보험료를 향후 10년간 4.5%p 인상하면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안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에 쓰인 변수들을 적용해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첫번째 안처럼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할 경우, 2060년까지 총 266조7000억원(연평균 6조200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년까지 1조6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10년 간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가 20조2000억원(2031-2040), 79조5000억원(2041-2050), 165조4000억원(2051-2060)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즉 이 경우 미래세대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또한 보험료율(9%)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에서 1년 앞당겨져 2056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13%로 올리더라도 적립금 소진시기가 2069년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목표인 2088년보다 무려 19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5%까지 국민연금 장기전망 시점인 207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됐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복수안을 준비해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단일안을 마련하여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조정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