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된 대한민국 여권,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

위·변조 된 대한민국 여권,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

기사승인 2018-10-14 11:29:42

여권 위변조 사범 국내 222건, 재외공관 146건 검거

위·변조 된 대한민국 여권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분실된 여권이 61만25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실된 여권 10개 중 1.5개(9만9683건. 16.2%)꼴로 회수됐다. 연평균 13만6000개가 분실되고, 이중 2만2000개만이 회수되는 셈이다. 

외교부측은 “여전히 여권 분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분실 여권의 위변조 또는 도용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14일 외교부와 법무부로 제출받은 “대한민국 여권 위변조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동안 대한민국 여권을 위변조해 적발된 사례는 국내에서 222건, 국외에서는 146건에 이른다.  

국내 적발은 대부분 인천공항 등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적발됐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적발되는데, 일본이 가장 많은 52건, 미국 22건, 중국 10건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많이 체류하는 지역일수록 위변조 적발도 많은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여권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에 서버를 둔 여권 위변조 브로커는 인터넷을 통해 위변조 된 대한민국 여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메일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권을 판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이트를 바꿔가며 판매광고를 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우리나라 여권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가 147개국에 이를 정도로 가치가 높고, 그 만큼 우리 여권을 필요로 하는 위변조 사범도 많을 것”이라며, “경찰-법무부-외교부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위변조 여권 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레이저 각인 기술, 다양한 보안요소 사용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여권을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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