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신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출신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 몰아주기’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사건 맡긴 후 고문으로 재취업

기사승인 2018-10-14 11:35:35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를 통해 일감을 주고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소송 24건(항소·상고 있는 경우도 1건 취급) 중 16건(66.7%)을 조합 전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公正)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2016년 1월 상조업체 두레세상 등 6곳이 담보금 반환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자 6건의 법률대리를 모두 공정에 맡겼다. 

공정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종합법률사무소로 대표변호사는 한상공 장득수 당시 이사장과 같은 공정위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득수 당시 이사장은 추가로 4건의 사건을 공정에 위임하고 같은 해 12월말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 이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들어갔다.

한상공은 2017년 1월 박제현 현 이사장이 취임한 후에도 6건의 사건을 더 공정에 맡겼다. 박제현 이사장 역시 공정위 출신으로 2016년 9월 제조하도급과장으로 명예퇴직한 후 장득수 전 이사장 후임으로 선임됐다.

한상공이 전직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공정에 사건을 맡기고 지급한 변호사비는 총 9870만원(성공사례금 포함)에 달했다.

고용진 의원은 “퇴진간부들의 재취업 비리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간 공정위 출신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물증이 드러나 충격”이라며, “공제조합 감독권을 가진 공정위가 퇴직자들이 취업한 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공정위는 조합의 업무와 회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0년 12월 김범조 이사장에 이어 2013년 12월 장득수 이사장, 2017년 1월 박제현 현 이사장까지 3연속으로 공정위 출신들이 맡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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