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미미쿠키’사건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마켓의 피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의 식품 판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의 식품 관련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6년 2498건 대비 2017년에는 10492건으로 3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현재 8417건임을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사 블로그‧카페 약 5000만여개 중 9만여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게 되지 않은 SNS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십만 개 이상의 불법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마켓 특성상 개인 간 거래 특성 때문에 공식적 등록‧판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보니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SNS 및 블로그의 경우 회원 위주의 제한적 공개와 운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단속하기가 더 힘들어 말 그대로 무법지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소셜미디어 마켓이 커지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안되어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기관별로 개별 대응하기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마켓의 단속 및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셜미디어 마켓 판매자로 하여금 개인사업자 등록 유도 및 위생교육‧점검‧성분의뢰 등의 안내·단속을 통해 불량 먹거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