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심장학회가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가 아닌 자에게 심장초음파 진단을 맡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1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협회는 “최근 대리수술처럼 의사가 아닌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팽배한 가운데,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현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며 “학회가 나서서 의사가 아닌 자에게 초음파를 맡기겠다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초음파는 다른 초음파와 달리 표준영상과 표준지표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니 굳이 의사가 아닌 자가 시행해도 된다는 학회의 인식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협회 등 의료계는 심장학회의 ‘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수술실의 PA(보조인력)제도에 비유했다. 수술실 PA는 현행법상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다.
의원협회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의사가 아닌 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직원 대리수술과 같은 맥락”이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PA(Physician Assistant)를 적극 주장하는 병원 경영자의 논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는 전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PA 제도를 오히려 적극 반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 제도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병원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또는 병원경영자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심초음파 인증제와 관련해 심장학회를 규탄한 바 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심장학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PA 허용은 전공의의 수련 기회를 박탈하고, 의사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심장학회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