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절주정책에도 불구하고, 음주율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6일 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음주폐해예방 홍보캠페인, 절주포스터즈 운영, 절주교육 등 음주폐헤 감소 및 예방과 절주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성인 음주 현황을 보면 월간 음주율이 2013년 60.1%에서 2016년 61.9%로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율도 2013년 12.5%에서 2016년 13.8%로 증가추세이며, 월간 폭음율도 2013년 37.3%에서 2016년 39.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음주현황의 경우 현재음주율이 2013년 16.3%, 2017년 16.1%로 개선되지 않았고,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은 2013년 46.8%에서 2017년 51.3%로 증가했다”며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해로운 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음주운전·주취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음주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일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초범도 처벌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지난 2016년 교통사고 총 발생건수 22만917건 중 음주 발생건수가 9.0%인 1만9769건에 달하고, 총 사망자 4292명 중 음주 사망자가 11.2%인 4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음식점 등에서 물병과 앞치마 등에 광범위한 주류 판촉이 이루어지고, 편의점에서는 주류가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되어 있는 등 청소년들에게 생활 속에서 주류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주류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개 음식점 및 주점을 모니터링 한 결과 74.0%의 매장에 주류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식점 등의 주류 판촉이 여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담뱃값에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반면, 소주와 맥주 등 광고와 병에는 미녀 가수와 탤런트들을 기용하거나 사진을 활용하고 있는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와 주류 간 광고규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IPTV 콘텐츠 등 뉴미디어를 통한 주류광고 규제를 검토하고, 알코올 17도 미만 저도수 주류제품에 대한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IPTV VOD 재생시 송출되는 주류광고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총 5760개의 VOD 재생 시도시 송출된 1만3681건의 광고 중 주류광고가 1602건으로 전체 광고의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2시 이후 재생 시도한 광고 중 23.1%인 1578건이 주류 광고였으며, 방송을 통한 주류광고 위법 시간대인 22시 이전에 송출된 광고도 25건 있었다. 주종별로는 맥주 53.2%, 소주 29.9%, 청주 5.6%, 위스키 1.3% 비율로 광고가 나오고 있었고, 이 중 방송광고가 불가한 17도 이상의 주류광고(소주 17도 이상 제품 및 위스키 제품)가 25.6%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류용기 과음경고 문구 표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주류용기 200개 용기에 모두 과음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나 상표하단 표기, 경고문구 색상과 상표도안 색상이 보색관계로 선명, 상표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표기로 표기 등 과음경고문구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