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감사서 ‘사법농단 영장 기각’ 질타…“국민에 실망 드려 죄송”

법원 국정감사서 ‘사법농단 영장 기각’ 질타…“국민에 실망 드려 죄송”

기사승인 2018-10-18 14:34:31

2018년 국정감사(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이 열렸다. 이은재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며 “형사사건의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81%인데 사법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역시 일반 사건의 3년간 발부율은 87.5%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거주지에 대한 영장은 4차례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관들이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은 들여다보면서 영장을 기각할 사유를 찾는 반면, 다수의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검찰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 주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은 오해이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검찰이 범죄를 전제로 요청한 영장을 발부할 가치가 없다고 보느냐”면서 “기소해도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최 법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지금까지 판사들 중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며 “법원장급 간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간부들은 집단 사표라도 쓰든 의사 표현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며 “국민에 실망을 드린 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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