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출렁다리’에 대한 건설기준과 안전점검지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기준과 안전점검지침 미흡 등의 문제를 포함해 총 9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출렁다리에 대한 내풍(바람에 견딤) 및 낙뢰 안정성 등을 확보할 건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권고도 나왔다. 현재는 이러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 강진군 등 12개 기관의 13개 출렁다리는 내풍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았다. 충북 괴산군 등 7개 기관의 7개 출렁다리는 케이블이 구조물을 지지하는 특수교 형식이라 낙뢰에 의한 케이블 손상이 높다. 그러나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건설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점검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서 설치, 운영 중인 출렁다리(연장 100m 이상)는 22개다. 총 1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 중 10개 다리는 지난 2015년 이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이 시행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감사 기간 현장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Δ망호 출렁다리(강진군) Δ저두 출렁다리(강진군) Δ덕진공원 연화교(전주시) Δ천장호 출렁다리(청양군) 등 4개 출렁다리가 케이블 체결 불량 등으로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