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을 일반고등학교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금일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비롯해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고입전형이 일반고에 비해 빨라 우수한 학생을 선점함에 따라 고교 서열화가 심화된다고 보고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만약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자사고 등에 지원한 학생들 중 합격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배정인원에 여유가 있는 일반고에 무작위 배정된다. 이에 전국 자사고 학교법인과 지원희망자들은 전기선발 금지조항과 중복지원 금지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자율형사립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들은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금년 고입전형 기본계획도 취소해야한다며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대상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안 심판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기본계획 또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2019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 공고한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