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찬반 공방 쟁점 ‘경남학생인권조례’

국감서도 찬반 공방 쟁점 ‘경남학생인권조례’

기사승인 2018-10-19 15:51:35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주요 쟁점으로 여야 의원 간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국감장에 오는 도중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를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리는 것을 봤다”면서 “이 조례안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데, 밀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도내 학교 현장이 정글이었나”며 “학생과 교사들이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미인가. 이 조례안에는 임신‧출산 등 논란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도교육감은 “밀고 나간다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내 학교가 정글이라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박 교육감은 “조례 찬반 논란에 대해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학생들이 인권적으로 성숙된 문화를 가지고 인권 감수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조례안 도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교복 착용 여부 검토 등 잘하셨다”며 “걱정을 만들어내지 말고, 잘 풀어내는 게 좋겠다”며 칭찬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임신, 출산, 동성애 등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에서 제지를 못하고 그냥 두겠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성소수자들도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당 김한표 의원은 “이 조례는 전향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내용에는 독소조항이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찬성할 수 있도록 숙의하고 광범위한 토론회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진행되는 도교육청 앞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가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두고 경남교육계가 찬성과 반대로 양분화 돼 있어 실제 제정이 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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