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남인순 의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확대해야”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확대해야”

기사승인 2018-10-19 16:04:26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를 미리 막기 위해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사진)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현지조사비율은 0.89%로 전년도인 2016년 0.90%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 기관수는 전체 요양기관수(9만1545개소)의 0.89%에 해당하는 816개였다.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이는 현지조사 비율이 약 0.90%였던 2016년 부당금액(383억 원)보다 약 121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남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조3000억원에서 2017년 69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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