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볼 사람이 없거나, 갈 곳이 없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일명 사회적 입원 문제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맞물려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핵심 중 하나인 ‘본인부담 상한제’가 확대되며 사회적 입원환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요양병원 2.5배, 병상 수는 3.8배 증가했다”면서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환급자 수가 2013년 39.6%에서 2017년 47.5%로 늘었다. 이들에게 환급된 금액만 2조402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한제 환급자 수는 13만3000명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39.6%를 달했다.
문제는 환급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39.6%였던 환급자는 2014년 15만9000명(42.7%), 2015년 19만명(47.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21만7000명(50.7%)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2017년에는 21만6000명(47.5%)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환급하기 위해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 또한 2013년 3531억원에서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전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환급금 5조574억원의 47.5%인 2조4025억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이 2018년부터 최대 53만원 낮아져 환급에 따른 재정부담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대상자로 하고 있지만,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 혹은 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전체 환자의 11.4%에 달한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고갈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건강보험 재정투입이 증가했다”면서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정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