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신동근 의원 “간암 치료신약, 1차 치료 급여 당겨야”

[2018 국감] 신동근 의원 “간암 치료신약, 1차 치료 급여 당겨야”

기사승인 2018-10-19 18:55:10

간암환자를 위해 도입된 신약에 대해 1차 치료제 급여적용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재의 치료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사진) 의원은 19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간암 치료제의 급여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소라페닙의 급여기준 완화와 또 다른 1차 치료제 렌바티닙의 급여적용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신동근 의원은 “최근 ‘간암의 특성 및 치료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간암 환자들의 고충을 들었다”며 “말기 환자인데 간암 1차 치료제는 급여기준이 까다로워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암을 주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를 대상으로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간암 환자는 2013년 6만4000명에서 2017년 7만10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총 진료비는 4147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증가했는데 매년 진료비의 약 93%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을 기점으로 간암 발생자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2000년 초반 1만3000명대에서 급격하게 증가해 2011년에 1만6386명까지 정점을 찍은 바 있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같은 자료에 따르면 간암의 상대생존율은 2011년에서 2015년 기준으로 33.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모든 암의 상대생존율이 70.7%이고, 갑산성암의 생존율이 무려 100.3%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완치가 쉽지 않은 중병인 것이다. 간암의 생존율은 다른 암종보다 낮고 재발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간암의 상대생존율이 낮고 재발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환자들은 간암 1차 치료제로 유일하게 급여가 되고 있는 ‘소라페닙’의 급여기준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소라페닙의 급여기준이 수술 및 방사선요법 같은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제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소라페닙 치료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치료방법이 얼마 안 되는 간암 환자입장을 생각한다면 심평원이 너무 행정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심평원에서 급여심사를 받고 있는 ‘렌바티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유일한 간암 1차 치료제였던 소라페닙에 이어 최근 또 다른 간암 1차 치료제 렌바티닙이 심평원에서 급여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렌바티닙이 기존의 소라페닙 치료제보다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환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급여화가 되길 기다리고 있다”며 “심평원에서는 내년을 연말까지는 급여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한시가 급한 환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신속히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암 환자들이 다음 희망을 갖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라페닙의 급여기준 완화와 또 다른 1차 치료제 렌바티닙의 급여적용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해당) 약제에 대해 더 공부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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