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19일 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하기로 한 것에 대해 “주총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 2대주주다.
산업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GM 부평 공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주총에 참석하려 했으나, 한국GM 노동조합의 방해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은 (산업은행 측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주총을 열고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산업은행은 현장에서 한국GM에 ‘하자 있는 주총’임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 법인 분할은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면서 “산업은행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노조, 일방적인 주총 개최 및 법인 분할 결의를 진행한 한국GM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