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에 동참한 이들에게 영화티켓이나 교환권과 같은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기념품을 받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돈을 기부하는 경우들이 있다. 문제는 이렇게 기부된 돈이 적십자사의 자사 혹은 산하기관에 포상금 식으로 뿌려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대한적십자사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의 ‘셀프기부’ 의혹을 제기했다. 헌혈기부권으로 모금된 기부금이 적절한 심의나 기준 없이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의원이 지난 3년간 헌혈기부권 배분기관에 관한 적십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기부권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총 16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1억원은 적십자사나 적십자사 산하기관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5억4000만원은 10개 민간에게 나눠 지급됐다.
심지어 헌혈기부권을 기부받은 기관은 사업종료 후 최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적십자사는 이를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하지만 관련 보고서는 공개돼있지 않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산하기관에 배분된 사업은 이미 자체 사업예산이 책정돼 있어 기부금에 의존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권리를 빼앗는 국가기관의 보이지 않는 갑질”이라며 “마치 포상금 마눠먹기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헌혈기부권 사업을 적십자사가 자기 배 불리기에 전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성금이 더욱 투명하고 어려운 비영리단체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기관에 배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