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파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지엠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후 4시쯤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