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동안은 심장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직접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케어의 일환인 초음파 급여화와 맞물려 초음파 검사의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간 초음파 검사를 소노그래퍼(sonographer)로 불리는 보조인력에게 맡겨온 일부 진료과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 대표적인 진료과가 심장내과다.
심장내과 전문의들의 학술교류모임인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소노그래퍼(Sonographer)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족한 의사인력을 보조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를 대신 할 인력의 역량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초음파 검사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심장학회의 이 같은 계획에 의료계가 공분했다. 심장 초음파를 비롯해 초음파 검사는 의사들이 직접 행해야하는 행위로 보조인력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는 것은 ‘대리수술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한의학회는 22일 “의학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의학의 전문성 유지, 강화는 의사의 면허에서 출발한다”면서 권고문의 형태로 인증제 추진계획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의학회는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의 권한을 부여 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할 일이다. 진료 무자격자를 통해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훼손하고 의사로서의 기본 철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증제를 대리수술에 빗대어 문제삼으며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의업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나섰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사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23일 오전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 관계자들과 간담을 가졌다. 그리고 학회의 양보를 받아냈다. 의사협회와 학회는 이날 심장 초음파 인증제 유보를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은 인증제 유보와 함께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한다 ▶인증제 포함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의 의사협회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논의 ▶보조인력 및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반대 ▶대정부 제도적 장치마련 촉구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