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리유치원 근절 3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비리유치원 근절 3법' 당론 발의

기사승인 2018-10-24 01:00:00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최초 공개한 박용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해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 유치원의 문제이고 국민들의바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이른 시일 안에 3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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