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대한적십자사에서 해임 13명, 파면 4명 등 17명의 직원이 해임 또는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대한적십자사 ‘연도별 징계처분별 임직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 9개월 간 대한적십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 및 파면’된 직원은 각각 13명,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징계받은 직원은 총 150명이었다. 이 중 견책이 54명, 감봉 54명, 정직 19명, 강등 6명, 해임 13명 파면이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8명이고, 견책 17명, 감봉 13명, 정직 4명 강등 1명 해임 2명 파면 1명이었다. 징계인원이 48명으로 가장 많은 2016년에는 견책 16명, 감봉 18명,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5명, 파면은 2명이었다. 2017년에는 총 징계 인원이 39명이었고, 견책 16명, 감봉 14명, 정직 5명, 강등 1명, 해임 2명이었다.
2018년 9월 기준 징계 인원은 견책 5명, 감봉 9명,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4명, 파면은 한명도 없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징계처분자 중 임원은 한명도 없었다.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직원의 대부분이 ‘청렴 의무 혹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해임 직원 13명 중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자는 4명이었다. 파면자 4명은 모두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최근 대한적십자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 가점을 주고, 면접 점수까지 노골적으로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뽑은 채용비리도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이모씨의 대한적십자사 채용 비리를 주도한 광주전남혈액원 총무팀장 정모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정모씨는 광주전남지사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관리 인증요원에게 적십자사 직원 채용시 가점 사항인 “이 모씨의 봉사활동 시간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씨는 봉사활동 1232시간을 허위로 입력받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어 2017년 12월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진행된 채용에 이모씨가 재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없어 서류전형 불합격이 마땅하지만 정씨 주도 하에 이모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또 모종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이씨의 면접관으로 분했고, 이씨에게 노골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며 이씨를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대한적십자사는 면접관 정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적십자사에서는 4년 전에도 금품상납 채용 비위가 불거졌는데 또다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며 “연루자의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