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4기를 치질로 진단…‘황당 오진’ 5년 간 342건

직장암 4기를 치질로 진단…‘황당 오진’ 5년 간 342건

오진 사망 5년간 46건…병원-의원급 순으로 오진 분쟁 많아

기사승인 2018-10-25 00:12:00

말기 직장암을 치질로 진단하는 등 황당한 오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2013-2018.09)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57건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늘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의 경우 지난 5년간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10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원급이 99건 ▲종합병원이 75건 ▲상급종합병원이 58건 ▲요양병원이 4건 순으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0건이었던 오진 분쟁이 2014년 81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다시 45건, 2016년 48건, 2017년 68건, 2017년 8월 기준 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암 4기를 치질로 진단하거나,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하고, 유두를 혹을 오인해 제거하는 등 오진의 사례도 다양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제출한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상세 현황’(2013-2018.09) 자료에 따르면, ‘간암을 위염으로 오진’하거나, ‘위암 4기를 단순 위염으로 오진’ 또는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2017년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암환자를 단순 염증환자로 진단해 치료가 지연돼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됐다.

수술부위를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낸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유두 혹 제거 수술 시, 유두를 혹으로 오인해 유두를 제거’한 경우, 치과에서는 ‘발치 부위를 착각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가 많았다.

또 지난 5년 간 오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46건이었는데 대표적 사례로 이상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이상없음’을 진단한 후 사망하는 환자가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검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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