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가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 석방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최근 "검찰이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상포지구 땅 매각대금 9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상포지구 개발업체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달아난 혐의로 개발사 대표이사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