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쌈짓돈’처럼…사립유치원 비리 천태만상

공금을 ‘쌈짓돈’처럼…사립유치원 비리 천태만상

기사승인 2018-10-25 14:43:35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유치원 경비를 개인 돈처럼 쓰다가 적발된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이 일반에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정기종합감사에서 제외됐던 9학급 이하 사립유치원 2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도 특정감사 결과다.

유치원 이름은 모두 실명처리 됐으나, 해당 비리의 장본인인 이사장이나 원장 등은 비실명(익명)처리됐다.

창원시 ‘푸른하늘유치원’의 A원장은 거주지인 부산과 유치원이 있는 창원을 오가면서 개인 소유 차량 2대의 유류비를 90차례에 걸쳐 769만8500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유치원 급식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공용 물품과 사적 물품을 섞어 구입하기도 했다.

A원장은 감사에 적발된 후 돈을 모두 다시 입금해 유치원회계로 정상 처리했다.

창원시 ‘다나유치원’의 B원장은 2015년학년도 신입생 입학경비, 재원생 수익자부담경비 등 1억4800여 만원을 C원감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다.

B원장은 회계사무소로부터 유치원 회계 세입이 부족하다는 말에 본인 계좌에 있던 1억5100여 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입금했다.

B원장과 C원감은 25차례에 걸쳐 7463만원 상당을 지출서류나 입금증도 없이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진주시 ‘에덴유치원’ D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개인부담 보험료와 개인차량 수리비, 용도불명 지출 건 등을 유치원회계 계좌에서 26차례에 걸쳐 1356만원을 인출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총 2561만원을 부당사용했다.

D원장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28명의 급여 7억6147만원 상당을 매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고, 해당 과세기간 연말정산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시 ‘은빛예능유치원’의 E원장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의 원아가 줄어들어 교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 등 운영비가 부족하자 이를 충당할 목적으로 유치원회계에서 아무런 증빙서류나 지출 근거 없이 16차례에 걸쳐 1177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세출예산과 보험 가입도 부적정하게 집행해 적발됐다. E원장은 감사 적발 후 문제가 된 돈을 정상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4곳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정직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17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주의‧경고 조처하고 부당 집행 금액을 회수했다.

도내 비리 사립유치원의 자세한 감사 결과는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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