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 전 기자·만화가 윤서인 벌금형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 전 기자·만화가 윤서인 벌금형

기사승인 2018-10-26 15:08:52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그림 등을 올린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유족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김 전 기자와 윤씨)은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심하고 희화화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기자는 선고 직후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나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전 기자와 윤씨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4일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 전 기자는 변호사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옥중변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자와 윤씨는 지난 2016년 10월 백씨의 딸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백씨의 딸은 휴양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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