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64)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뇌물수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수수한 돈이 뇌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8월 무기 중개상 함모(62)씨에게 청탁을 받아 와일드캣이 해군에 도입되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실무진에게 허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 2014년 9월 와일드캣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함씨에게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건넨 2000만원은 사업투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11월 열린 1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