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명품매장에서 직원에게 지폐뭉치를 집어 던진 ‘갑질 고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9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A씨가) 동종 범행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미미하고 두 달에 가까운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청각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도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한 백화점 명품매장을 찾았다. 그리고 직원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고객상담실장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응대하러 온 상담실 부실장 B(48·여)씨의 얼굴과 몸을 향해 5만원권 지폐 뭉치를 세 차례 집어던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