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보관·분양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

병원체자원의 수집·보관·분양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

기사승인 2018-10-30 12:02:03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법 이행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31일(수) 여의도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동)에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병원체자원은행)이 이행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양체계 개선(법제14조) 및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법제16조)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의 결과 발표를 비롯해 병원체자원의 수집·보관·분양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합당한 활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고 유전자원의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내 병원체자원 활용을 촉진해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사업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법(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병원체자원은행(국내 병원체자원 책임기관으로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및 관련정보 등의 수집·관리 및 분야 등의 업무 수행)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공청회는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과 서울아산병원 김미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병원체자원 분양체계 개선(안)을 주제로 ‘국가병원체자원 은행의 수수료 조정(안)의 적정성’ 연구용역 책임자 김승준 이사(글로벌아이앤컴퍼니)의 결과 발표와 김자영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박형순 연구위원((주)아스타), 송기준 교수(고려대학교), 조용곤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해 논의 할 예정이다.

또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국외반출승인세부기준(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목록’과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 연구용역 책임자 어영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결과 발표 및 안민호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현경 팀장(국립생물자원관), 이정숙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황규잠 과장(질병관리본부)이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은 “공청회를 통해 공공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향후 국내 병원체 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훌륭한 기준 및 절차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병원체자원법에 이해를 높이고 향후 원활한 법운영을 통해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 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의견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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