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과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소아를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과 관련 대한응급의학회가 법원의 재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 3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바 있다.
30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에 유감을 표명,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하여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하여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고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또한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1년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회는 이어 “응급 초진 환자의 진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방어 진료, 과잉 진료 및 회피 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