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A(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9일 오후 2시20분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 주민 B(68·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이웃 사이였으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 B씨를 미행하다가 경찰에 신고됐으나, 확실한 미행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 당시 A씨에게) ‘오해받을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B씨를 집에 모셔다드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한 정신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악감정이 있었고, 내가 잘못된 게 저 사람 때문이라는 환청이 들려 쫓아가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에서 지난 27일 50대 조현병 환자가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광주에서도 20대 조현병 환자가 어머니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려 구속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