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日외무상 "결코 수용 못 해"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日외무상 "결코 수용 못 해"

기사승인 2018-10-30 16:57:49

일본 외무상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에서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국제 재판을 포함, 여러 선택지를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내부조직인 아시아대양주국 산하에 ‘일·한 청구권 관련문제대책실’을 설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날 이춘식(94)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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