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사업주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사업주 책임 강화

기사승인 2018-10-30 18:27:49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캐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외주화가 일반화되면서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사업주나 발주자 등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기도 했다.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동안 기업이 영업 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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