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하급심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해 11월 "박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지난 5월 “실제 폭행·협박이 이뤄졌다거나 항거가 불가능해 성폭행에 이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부부는 1심이 성폭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3월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죽어서도 끝까지 (박씨에게) 복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논산의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친구였던 A씨의 아내 B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남편과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