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제자 성폭행·성적조작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숙박업소 등에서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B양에게 접근해 답안지를 고쳐줬으며,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로 좋아해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교사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적 조작과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로 각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불법촬영’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어 제외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해온 A씨는 지난 8월27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