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일본이 무겁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정부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응을 취할 것도 요청했다.
한일 장관은 입장 차이 속에서도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이 나온 직후) 일본 반응이 강경한 톤이었으나, 오늘 통화에서는 일본 측 용어와 어조가 누그러졌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