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가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이 나왔다.
31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작업치료사를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3000여명이 참여했다.
자신을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현재처럼 계속 작업치료사들의 처우가 좋지않다면 아예 저희를 직종을 없애달란 반어적 표현"이라며 "일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달라. 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가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상생활 동작, 일, 여가 활동 등을 수행하고,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활동 기반의 치료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의료기사다. 이를 테면 단추를 꿰는 일상 활동, 직업을 갖기위한 기능 등 아직 망가지지 않은 기능을 중심으로 훈련시켜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일을 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재활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신의료기관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자는 "작업치료의 시작은 정신질환자분들 위해 탄생했다. 하지만 2만 명에 해당하는 작업치료사들 중 정신건강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약1천명에 불과하다"며 "이유는 WHO에서도 인정해주는 정신건강 전문가 직종인 작업치료사가 한국에서는 전문가 직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으로 지정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은 정신과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에게 주어진다. 작업치료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청원자는 "작업치료사들은 현장에 있음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가 없다"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립정신병원(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국립법무병원(법무부 소속기관)에는 모두 작업치료사가 존재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작업치료사는 중요인력으로 포함시켜 환자분들의 정신재활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영역에서, 커뮤니티케어 분야에서 정말 유용하게 함께할 수 있는 직종"이라며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진정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과 관련해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건강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 법이 성공하려면 퇴원하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치료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직역 간 갈등으로 해결이 늦어지는 동안 국민들은 필요한 작업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나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중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힘 줘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