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부정방지 꿀팁 7가지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부정방지 꿀팁 7가지

기사승인 2018-11-01 14:16:00

금융감독원은 2금융꿀팁 200이라는 코너를 통해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를 공개했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 등 회계부정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각 체크포인트별로 내부 통제상 취약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내부관리보다는 영업을 중요시함에 따라 내부통제가 철저하지 않아 임직원 횡령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서다. 또한 회사 규모가 크지 않기에 횡령 등의 거액의 손실을 입을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회계부정방지를 위한 7가지 체크포인트는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 분리 현금과 통장잔고 불시 점검 휴면계좌 즉시 해지 현금 출금 시 관리자 승인절차 필수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을 분리해서 보관 직원 업무의 원활한 교체 외부감사 통한 회사 재무상황 점검 등을 꼽았다.

우선 회계처리에 있어서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 분리는 필수적이라고 금융감독원은 강조한다. 즉 경영자는 오류 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명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것 보다 업무를 여러 명에게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A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B팀장 한명에게 자금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결국 내부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회계부정이 발생했다. B팀장은 거액의 현금을 횡령하였음에도 경영진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둘째, 현금과 통장잔고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사전 예고된 현금실사만으로는 담당자에게 자료를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횡령이나 회계부정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셋째,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A사직원 B 씨는 휴면계좌를 이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했고, 수표발행 및 은행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횡령사실을 은폐해 왔기 때문이다.

넷째, 현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직원에 의한 회계부정 발생기업 대부분이 현금의 출금(계좌이체 또는 창구출금)에 대해 직원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다섯째,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회계부정이 일어났던 또다른 중소기업 C사의 경우 자회사 유가증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총무부 직원 D씨는 15년간 증권계좌 유가증권, 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혼자서 관리했다. D씨는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보관 중인 출금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통해 유가증권을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왔다.

여섯째, 특정 직원에게 같은 업무를 장기간 하게 놔두는 것 보다 원활한 업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한다. 직원 개인의 분식회계가 일어난 경우 대부분이 특정 직원이 회사의 자금 업무를 10년 이상 맡아온 경우가 많아서다.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특정 인물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내부에서 관리, 통제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한다. 저비용으로 소규모 회계법인과 계약할 경우 감사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도 게시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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