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엄용수 의원 “어처구니없는 판결, 즉각 항소할 것”

기사승인 2018-11-01 15:27:12



20대 총선을 앞두고 2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엄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엄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 유모(56)씨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의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59)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알리바이 등을 주장하며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 의원 측에게 자금을 건넨 안씨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자금을 건넨 경위 등으로 미뤄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으로 판단해 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엄 의원은 “안씨를 만난 적도 없고, 자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재판부가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있을 수도 없고,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이날 엄 의원 지역 보좌관 유씨에게는 징역 1년, 부동산개발업자 안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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