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울린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징역 23년 확정

농아인 울린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징역 23년 확정

기사승인 2018-11-02 09:14:52



전국의 농아인(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사기행각을 벌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행복팀’ 사기 사건의 총책이 징역 2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행복팀 총책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23년형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농아인 153명을 상대로 641회에 걸쳐 96억436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씨도 농아인이어서 이들의 특성‧취약점 등을 알면서도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김씨의 추가 범행이 인정되면서 1심 법원 보다 형이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행복팀’이 김씨가 주도적으로 나서 투자사기 등을 위해 만든 범죄조직으로 판단하고 2심 선고를 확정했다.

특히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확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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