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 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행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경석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경석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경석은 지난 8월10일 오전 1시15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A씨(51)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변경석은 A씨가 노래방 도우미 제공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흉기로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 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