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 연출가 황민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민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 1단독 정우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황민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동의했다.
황민의 변호인은 “황민이 수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안면마비 증세를 겪고 있어 발음이 어눌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음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8일로 기일을 잡았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15분쯤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인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중 2명이 사망하고 황민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황민의 아내인 뮤지컬배우 박해미는 이 사고로 인해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으며, 피해자 유가족에게도 사과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